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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뒤 사업 초기부터 할인 판매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연명하면서 위 회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해자에게 합계 2,414,473,55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친분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고 약 1년 9개월 동안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속아 거래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과 그 거래업체들 마저 연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의 편취 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을 ‘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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