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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5:20 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신암 육교 방면에서 대구 공고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 횡단 방지용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1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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