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6. 01:50경 경북 칠곡군 B 라이브 카페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31세) 등의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 C에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연예인 하고 싶지 않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자 “나이도 어린 게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C 등의 테이블로 계속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위 B 라이브 카페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를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가 기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로 찾아가 “내가 누군줄 아느냐, 너거는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일행인 피해자 E(37세)이 막아서자 손가락을 비틀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고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