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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정7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3: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후면 등록 번호판을 물 티슈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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