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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76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24. 피고로부터 광주 광역시 서구 C 오피스텔 43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금 4800만 원에 매수하고 4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시행사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가 2012. 3. 23.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11. 7. 소외 D 앞으로 분양권이 매도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수분양자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016. 11.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즈음 위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제의사표시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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