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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6%로 낮지 않다.

피해자 C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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