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가단268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