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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8 2019가단137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전항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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