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8 2019가단137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전항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전항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