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8가단1365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