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90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8,880원, 원고 B에게 17,900,715원, 원고 C에게 19,1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8,880원, 원고 B에게 17,900,715원, 원고 C에게 19,1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