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들은 2010. 11. 29.부터 2010. 12. 21.까지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시간당 3만 원으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31. 회당 3만 원으로 산정한 수당을 수령한 점(공판기록 제290면, 증거기록 제35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회당 3만 원으로 산정한 선거관리업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290면, 증거기록 제21면), ③ 이를 계기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1. 1. 28. 선거관리위원이 출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회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들이 시간당 3만 원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공판기록 제164 내지 166면, 증거기록 제14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더 받아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들은 회당 3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공판기록 제177, 178면, 증거기록 제94, 95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