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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8고단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55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도동 교회 앞에서 피해자 B(48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진주시 D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과다 하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을 입히고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폭력 전과 3회에 불과 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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