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6 2016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05. 23:07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도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