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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7:50 경 여수시 C 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칼날 너비 3cm) 을 왼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당시 티셔츠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출소 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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