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9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0. 13.경 6,000,000원의 선불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0. 13.경 6,000,000원의 선불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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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