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234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24,877원과 그중 625,912,453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5. 6.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