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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05247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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