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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이 정지해 있던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와 피고인의 얼굴사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점, 사고 이후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운전석에 있는 D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사고 당시 구호조치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가능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 감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용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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