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발생 및 요양 승인 1) 원고는 2007. 10. 24. 업무상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2008. 4.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8. 7. 9.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1337호, 서울고등법원 2009누13315호, 대법원 2010두22207호) 끝에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하였다.
나. 1차 요양비 청구 등 1) 원고는 201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07. 11. 2.부터 2011. 2. 11.까지의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2009. 6. 17.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17.까지의 요양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203호로 위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2. 5. 21. 위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12. 6. 25. 원고에게 2009. 6. 17.부터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다. 2차 요양비 청구 등 1)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1. 1. 27.부터 2013. 9. 26.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2011. 2. 26. 치유(증상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만 지급하고, 2011. 2. 27. 이후의 요양비는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556호로 위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