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6 2014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1. 경북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4. 19:5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2:2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신탕,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11:5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들어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부보쌈,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4. 사기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