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629,463원 및 그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20세 이상 성인 남자와 여자 후손을 종원으로 한다.
피고는 2007. 2. 1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 E를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피고 종중의 정관 중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기간을 대행한다.
제12조(임시총회소집) ① 회장은 총회소집(정기총회를 제외한다) 7일 전에 의제, 일시, 소집장소를 명기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특별의결사항의 경우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일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특별의결사항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다. 종중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 권리득실에 관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② 정기총회에서는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준하여 소집통지를 발한 경우에만 특별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피고는 2011. 10. 9. 정기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D은 2012. 11. 19.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7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율은 고정금리 MOR 기준금리 2.46%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3.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895,629,463원(대출금 700,000,000원 기내이자 74,986원 연체이자 195,554,477원)이고, 약정이율은 6.9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D은 피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