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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35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2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앞에 ‘원고 소유의’를 추가하고, 3면 20행 ‘제112호’를 '112호'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와 옆 점포인 112호 사이의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구한다.

⑵ 피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나 구조 변경’은 내력벽, 기둥 같은 건축물 구조상 중요부분의 변경에 대한 건축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상 구조변경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위 경계벽을 허문 것은 점포의 용도나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부수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병의원이 추가로 입점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112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상 합의를 하였다.

㈐ 이 사건 점포의 확장이 원고의 약국 독점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의제기로 곧바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의도는 과도한 권리금 및 월세를 받으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확장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신의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가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판단 ⑴ 먼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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