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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1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29,262,748원과 그 중 26,309,345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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