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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G에게 23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얻은 범죄수익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액 합계가 100만 원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CG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배상신청인에게 23만 원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을 가집행하기로 한다.

배상신청인 AB, AJ, AV은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고 배상신청인 EK, CD, DY은 당심 공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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