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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노2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81,500,000원 중 18,316,757원)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변제 사실이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이 ㈜AC 및 피고인 본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의 각 진술기재 참조},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예금거래명세표(D, Q 은행계좌), 계좌내역서(피의자 A E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F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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