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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누30831
운행정지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2.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D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과 위 자동차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D은 201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채무관계, 채권자 연락 두절’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D이 요청한 당일인 2017. 1. 23.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불법운행사유를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표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고, 그 후 2017. 2.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E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였다

(이하 위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참조 .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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