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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9 2015가단15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93,81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2005. 7. 2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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