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82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