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114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1.부터 피고 C은 2018.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