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4.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4.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