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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041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특별히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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