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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970
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와 E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 시하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수사 및 원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던 것 들 로서 원심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정황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사 정들 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피해자와 E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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