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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3 2015가단110986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C 대 8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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