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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 14: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보석 점 ’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소 이후인 2017. 6.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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