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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4가단522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2. 16.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36511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36511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31.까지 56,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다만 원고의 위 돈 지급채무는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의 2003년 제2716호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임).’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23.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1053호(제3채무자는 임대인 및 금융기관들) 및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06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3채무자는 금융기관들)을 각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B(피고) 상기 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3타채306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충족시 합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3가단136511호 대여금 사건」 ① 오늘 현금 12,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다.

② 나머지 18,000,000원은 2014년 1월말까지 송금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합의는 무효가 된다.

③ 은행계좌 압류는 2013년 11월말까지 해제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1. 18. 1,200만 원을, 2014. 1. 24.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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