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다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