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다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