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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1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그 중 3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다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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