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3 2014가단42427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