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6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