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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13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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