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4노35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18.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현금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3. 4. 18. 18:00 안동시 B 아파트 205동 1108호 C의 집 현관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 내일 줄 것이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3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만 원(= 30만 원 - 27만 원) 부분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교부 받은 금원은 3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명목의 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게다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교부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진 바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