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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63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44,193원 및 그 중 99,928,158원에 대한 2019. 7. 24.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위변제잔금, 확정손해금, 법적절차비용 합계액 100,244,193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99,928,1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9. 25.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이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8. 3. 29.경 원고와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갑 제2호증)’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 제2~4조에 의하면, 피고가 투명경영의무기간(보증서가 전액해지되거나 원고의 동의하에 위 약정이 해지될 때까지) 중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서 사임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간(2018. 3. 29.부터 2019. 3. 29.까지) 중인 2019. 2. 20.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가 신용보증기간 종료 이후인 2019. 5. 30. 다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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