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며, ③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머리 부분을 찔렀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하여 계속 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 의사를 계속 표출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머리 등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찌르려 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20cm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흉기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 2명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자 비로소 범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