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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영천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6. 18.경 위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만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월세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해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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