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나501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위 공제계약의 약관 및 규정에 따르면, 피고 협회는 공제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 ‘1. 인정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반박 주장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3. 가. 당사자의 주장’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21조 1항). 또한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25조 3항),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