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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1가단1011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08,771 원 및 이에 대한 2020.9.15 .부터, 나. 원고 B에게 8,632,892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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