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0: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을 찾은 고객들에 대한 안내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6급)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우짤거고, 임마”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고객지원실장의 고객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