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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9:00 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 단지로 141번 길 46-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원형 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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