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1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창우체국 쪽에서 역사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광산구청장 관리의 가로수와 한국전력 광산지사장 관리의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각각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와 전신주 등을 수리비 5,76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