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05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325에 있는 한국전력 충장변전소 앞 도로를 (구)C극장 쪽에서 D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2차로와 4차로를 넘나들며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장소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 수리비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멈춰 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신주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